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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나41490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ㆍ 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고,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참조). 원고는 항소장에서 항소취지에 소송비용 부담재판만 불복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2020. 6. 10.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서 금전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항소가 부적법할 뿐 아니라,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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