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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5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H을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위 H으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회사의 관리부장인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 회사의 사장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물품을 가져가면서 대금을 그 달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은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할 돈은 10년이 넘고 장부도 없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물품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정확하게 기존 채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I일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대표 등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H에 대해 기존에 별개의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H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물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는데, 그 기간과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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