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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10631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출자의무 이행 원고는 2014. 10. 3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피고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2억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의 설립 등 1) C은 2014. 11. 4. 자본금 5억 원으로 설립되어 광고기획 운영 대행업, 프로그래밍 개발 대행업, 미디어 퍼블리싱 및 운영업, 의류 제작 및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업, 해외무역업, 부동산 투자 및 임대사업, 문화 컨텐츠 제작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C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51,000주(51%), 원고는 29,500주(29.5%), D은 19,500주(19.5%)의 C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와 D은 사내이사, 피고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양수금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5. 3. 20. 피고와 C에 대한 원고의 주식 29,5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양수금 2억 9,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설립을 위해 출자를 제안하면서, 공동대표로서 지분을 50%를 주고, E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진행하며, 자신도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출자금 2억 9,9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양수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는 여전히 C의 주주이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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