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2.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현금카드 각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9. 13. 14:13경 위 농협계좌에 피해자 C이 속칭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기 범행에 속아 32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자 그 즉시 이를 자신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이체한 후 같은 날 포천농협 선단지점에서 현금으로 27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출금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농협),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