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의류수출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개인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계좌를 3일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를 3일 동안 대여하기로 하면서 C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1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1. A 계좌 피해금 인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