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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8. 0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주택가 앞 도로에서 약 1.5 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 충남 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교동에 있는 극동한 우 정육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 경위 서, 각 음주 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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