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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개입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영업을 하고 있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보다 높은 사고방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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