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노2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떠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