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경기 광주시 D 전 1,750㎡ 중 별지1 도면표시 1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경기 광주시 D 전 2370㎡를 그의 어머니 망 G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2016. 5. 2. D 전 1750㎡와 F 전 620㎡로 분할되었고, F 전 620㎡은 2016. 7. 25. F 전 280㎡와 E 전 340㎡로 분할되었다.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는 위 D 전 1750㎡, F 전 280㎡, E 전 340㎡(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3토지’라 한다)이다.
나. 피고 B는 2007. 5. 23.경 망 G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G가 원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① 이 사건 1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창고, 닭장, 주택, 펜스를, ② 이 사건 1토지와 2토지 지상에 콘테이너를, ③ 이 사건 3토지 지상에는 움막, 펜스를, ④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펜스(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위 각 건축물 등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를 지어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 콘테이너, 움막에서 거주하고 있고, 창고, 닭장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6. 3. 28. 망 G의 상속인인 원고와 2016. 4월말까지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4. 30.까지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B는 다시 2016. 5. 2. 피고 B가 2016. 5. 30.까지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