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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8노9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형 전과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제 2 쪽 제 10 행의 “ 이로써 피고인은” 다음에 “ 행사할 목적으로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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