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노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에서 추가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인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231 조, 제 234 조, 각 징역형 선택” 부분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