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거주하는 개인공사업자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부터 2013. 3. 14.까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 종친회 재실공사에서 근로한 F에게 2013년 2월 임금 1,750,000원, 2013년 3월 임금 3,125,000원 합계 4,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28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청구서 등 노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직상 도급인인 E 종친회에서 2013. 3. 19. 근로자들 대표인 F과의 합의 하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들은 종친회측과 사이에, 2013. 3. 14. 이후 발생하는 임금에 대하여 종친회측에서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을 뿐, 기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여 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종친회측과 그동안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정산하면서 피고인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의 내역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 H, I, J, K의 각 사실확인서 기재 2013. 10. 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