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14명을 사용하여 여객버스 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2.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F의 2015. 5. 분 임금 차액( 호 봉 미 승급에 따른 임금 차액) 629,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재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979,881원 근로자 H( 입사 일 2013. 5. 14.), 근로자 I( 입사 일 2013. 7. 16.) 은 2015. 10. 경 3 호봉으로 승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 2 달에서 5 달 정도 늦게 호봉이 승급되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근로자 J( 입사 일 2014. 4. 29.) 은 2015. 5. 경 2 호봉으로, 2016. 5. 경 3 호봉으로 각 승급되어야 하는데, 2016. 10. 경 1호 봉 B에서 3 호봉으로 승급되었고, 근로자 F( 입사 일 2013. 5. 14.) 은 2014. 5. 경 2 호봉으로, 2015. 5. 경 3 호봉으로 각 승급되어야 하는데 2017. 3. 경 1호 봉 B에서 3 호봉으로 승급되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을 각 임금 정기 지급 일인 매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자로서 E는 운전 직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노사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 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협정 서의 규정에 따라 E는 당시 노조 지부장이었던
G과 협의하여 운전 직 근로자들의 호봉 승급 여부를 결정하였고 승급심사 결과 결정된 호봉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과소지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