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601호(C타워)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 E, F, G, H, (주)씨앤에드인터내셔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공급가액 40,000,000원, F에 공급가액 60,000,000원, G에 공급가액 40,000,000원, H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주)씨앤에드인터내셔날에 공급가액 9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I, J, F, K, H, (주)씨앤에드인터내셔날, (유)성하건설기술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 공급가액 10,000,000원, J에 공급가액 23,011,200원, F에 공급가액 61,045,000원, K에 공급가액 64,738,000원, H에 공급가액 35,028,500원, (주)씨앤에드인터내셔날에 공급가액 39,015,000원, (유)성하건설기술단에 공급가액 50,023,500원 등 합계 282,861,2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