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3. 12.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영업자로 하고 B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C에 1,24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경 B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위 익명조합계약과 관련한 B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화성시 D을 본점으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관련 용역제공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C로부터 아래 ‘이익분배금’란과 같은 이익금(이하 그 합산액을 ‘이 사건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분배받았고, ‘익금불산입액’란과 같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구분(사업연도) 2007 2008 2009 2010 이익분배금 6,188,040,930 16,990,173,909 11,536,874,737 1,969,691,204 익금불산입액 1,853,356,907 5,087,971,845 3,418,437,079 599,215,908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므로 원고가 익금불산입한 위 금원 전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2012. 3. 9.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981,617,56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806,915,38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003,724,4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156,690,750원을 각 부과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 21. 원고의 주장 중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부분만을 받아들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