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0:35 경 고양 시 덕양구 B 소재 ‘C’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귀 아래부터 귀를 지나 머리까지 2회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머리를 쓸어 올리는 추행을 하였고, 이후 현장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 10회가 있기는 하나 (1 회의 집행유예를 제외한 나머지는 벌금형 임) 동 종 전과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