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4:4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노래 타운 룸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피해자에게 ‘ 사장님 이쁘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CCTV 분석관련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강제 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