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가단44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남양주시 D아파트 106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9. 25. 접수 제99726호로 채권최고액 1억 4,64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5. 30. 이 법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 24.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4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22,027,573원을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하였음을 이유로 경매법원이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배당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C의 시어머니로서 C와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소송에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