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서 허용된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는 선거운동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정하면서 그 예외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는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공직선거법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와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 08:00경 F에 있는 G중학교 삼거리 노상에서 행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당시 “간첩조작 내란조작 H 해임! I의원 석방! E정당 D시장 예비후보3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가로 90cm , 세로 60cm 의 우드락 재질의 피켓(이하 ‘이 사건 피켓’이라 한다)을 보행자 보호대에 고정시켜 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행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성명불상의 제3자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이 사건 피켓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