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엽(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덕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6. 선고 2022고합15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표지물에 끈을 묶어 목에 거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하여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외의 방법은 모두 위법하다고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8조 는 ‘어깨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이 사건 조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란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항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어깨띠 등 일반적으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로 된 것들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는 신체에 착용하는 물건이 아닌 팻말이나 피켓의 형태로 된 표지물도 포함하면서도 그 사용방법은 ‘착용’의 방식만으로 제한한 탓에 표지물에 끈 등을 달아 신체에 연결한 상태를 ‘착용’이라고 보면서 표지물의 통상적인 용법, 즉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도 끈 등으로 신체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일반인의 규범의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따르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초이자 기본적인 전제인 점,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경우보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더 제한을 두는 것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정해진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이 다소 불합리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하여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표지물을 양손으로 들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도로가에서 버스도 지나가고 하니 높이 들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증거기록 23쪽) 및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더 돋보이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증거기록 48쪽)라고 각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표지물 상단에는 목에 걸 수 있도록 끈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잠시 쉴 때는 목에 걸고 있는 것이 용이하여 처음부터 표지물을 그렇게 제작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23쪽)한 것을 고려하면,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다가 잠시 쉴 때에만 표지물을 목에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앞서 살펴본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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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6. 선고 2022고합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