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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029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실내외 건축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원고 A의 상위 계열사이며,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건설건축 분양광고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하남시 F 외 6 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초기에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J의 대표자 K와 피고 B의 실질적 대표자인 L에 대하여 각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피고에게 각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경우 이 사건 사업 PF 대출을 받고 15일 이내에 변제하는 것은 물론 모델하우스 건설과 광고대행을 맡기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J 및 피고 B은 향후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진행될 모델하우스의 건설 및 분양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믿고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 11.경 피고에게 각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모델하우스공사 계약서

2. 도급공사명 : M 신축공사 중 (기준 2세대 300평 기준) 1) 모델하우스공사 (리모델링) 2) 모델하우스공사 (신축) 추후 피고와 원고 A은 협의하여 1), 2) 중 택일하여 결정한다.

5 - 1) 총 계약금액 : 1,100,000,000원 공급가액 :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 100,000,000원 5 - 2) 총 계약금액 : 1,650,000,000원 공급가액 : 1,500,000,000원 부가가치세 : 150,000,000원

6. 대금의 지급(신탁사의 지급 규정에 준한다)

가. 선급금 : 15%

나. 기성부분금 : (1) 월 1회 (2) 지급방법 : 현금

7.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델하우스공사 2016. 11. 17.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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