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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7 2017나4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종균 배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전북 진안군 일대에서 천마를 재배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들에게 천마 종균(이하 ‘이 사건 천마 종균’이라 한다)을 판매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이용하여 종마를 심었으나 천마 균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 천마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한 천마 종균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은 1년 동안 천마를 전혀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천마 종균의 하자로 말미암은 천마 생산 비용, 일실이익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1,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무주농협 안성지점(이하 ‘무주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년 3월경 무주농협에도 천마 종균을 판매한 사실, 원고들 외에도 무주농협으로부터 천마 종균을 공급받아 천마 재배를 한 농가들 중 일부가 천마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사실, 피고가 2016년 무주농협에 천마 종균을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무주농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판매한 이 사건 천마 종균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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