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01:5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거류면 월치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