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Q3 35 TDI quattro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운행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14. 01:45경 울산 남구 달동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후드, 프론트 휀더(우), 루프패널, 프론트 패널, 프론트 휠하우스, 필러(A우측), 프론트 사이드멤버 등이 크게 파손되었고, 원고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는 그 수리비로 44,589,331원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26.부터 2017. 6. 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과 시세 하락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 원고의 렌터카 사용 비용 등 합계 53,914,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6. 10. 24.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및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각 10% 및 90%라고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시세가 15,980,000원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중 이 사건 사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