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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8.24 2012고단2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공소장에는 징역 5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형은 징역 2년과 징역 3년으로 나뉘어져 선고되었고,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은 징역 3년 부분이다.

을 선고받았고, 2011. 3.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덕양구 F에 건축 중인 G 오피스텔을 소개하면서 “내가 H으로부터 한 채당 시가 9,600만 원인 오피스텔 12채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 자금이 부족해서 싼 가격에 분양해 줄 테니 바로 6,000만 원을 송금하면 G 오피스텔 601호와 603호를 2008. 11. 30.까지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H과 오피스텔 12채에 대한 매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추진하던 중 동일한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미 I와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H과의 위탁계약 마저 파기된 상황으로 더 이상 매매할 권한이 없었으며, 위 오피스텔은 자금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준공 여부가 불투명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등기를 해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분양가의 약 30%라는 금액의 매매가액은 최초 H에서 매매위탁한 금액보다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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