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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개발, 시행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에서 투자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개발과장 E, 부동산중개업자 F, 부동산개발업자 G 등과 함께 2012. 5. 8.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해자 H, I, J, K에게 ‘돈을 투자하면 2012. 6. 10.경까지 인천 남구 L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H,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씩, 피해자 I, K으로부터 각 2,500만 원씩 교부받고도 위 오피스텔을 분양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6. 16.경 광주 서구 M건물 119동 110호에 있는 ‘N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L 오피스텔 투자약정서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광고 및 홍보, 기타 활동경비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분양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6. 19.경 5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6. 20.경 5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6. 20.경 300만 원을, 2012. 6. 21.경 피해자 I으로부터 500만원을 F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1. 농협계좌거래내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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