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30 2018가단11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7. 12. 22.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95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도 제1회 변론기일에서 두 사건이 동일한 내용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소는 위 사건과 그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