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2012. 4. 9. 피해자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된 2009. 4. 8.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9. 6. 25.자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9. 8. 21.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2. 1. 12.자 채권최고액 91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4 근저당권’이라 하고, 제1 내지 4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별도의 채무변제 및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1,000~2,000만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만을 해지해주겠다고 했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이후 중도금이 지급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2. 6. 19. 제1, 4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이면에 첨부된 주요 등기사항 요약분에 표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을 특정하여 해지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