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34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에 임도를 개설할 목적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2016.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충남 금산군 C 외 1 필지 임야에서 8,733㎡ 의 부지에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도를 개설하여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으로 117,371,520원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1. 임야 대장 및 임야도 등본
1. 불법 산지 전용 피해액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