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8 2017고단2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23:1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테크노 밸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랑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있어 사안 중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단거리 운전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