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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나5885
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하던 원고와 이민수속 대행업체인 피고는 2012. 9. 8. 이민 수속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대행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의 의뢰인은 원고, 대행사는 피고를 지칭한다). 원고는 2012. 9. 11. 피고에게 대행수수료의 일부로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의뢰인과 대행사의 상호 협력 하에 의뢰인이 대행사에게 의뢰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제10066호, 2010. 10. 29. 제정, 이하‘이 사건 표준약관’)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조(대행사의 의무 사항) 대행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뢰인을 위해 ① 상담, ② 비자 수속 대행, ③ 필요 서류 안내 및 작성, ④ 필요 서류 번역, ⑤ 인터뷰 예약 및 사전 교육, ⑥ 사업계획서 작성(해당 비자 카테고리), ⑦ 비자 취득 대상국의 변호사 및 법무 관련 대행, ⑧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안내(해외신원조회 제외), ⑨ 출국준비 안내, ⑩ 현지정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안내 제3조(의뢰인의 의무 사항) 의뢰인은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의뢰인은 비자 수속 대행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대행사의 요청 시점에 맞추어 대행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는 사실과 부합되고 적합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6. 의뢰인은 비자 발급 전까지 생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뢰인의 재산정리, 학업 중단 등 의뢰인의 제반 사항에 관한 결정 및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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