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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14 2013고단7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뒤쪽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0:30경 파주시 F에 있는 G약국 뒤쪽 우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여, 41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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