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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16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4. 21:5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성당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19:2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가능역과 F 음식점 사이의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소재 가능역과 F 음식점 사이의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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