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16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4. 21:5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성당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19:2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가능역과 F 음식점 사이의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소재 가능역과 F 음식점 사이의 골목길에서 위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각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