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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10 2012고단55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1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의신여자중학교 뒤편 골목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그녀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쾌감을 느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듦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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