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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10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24.경부터 2012. 9. 3.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복용한 약 성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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