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5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 동 소재 숭의 로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봉수대로 82에 있는 이 마트 트레이 더스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 이 사건 범행 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한편,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위 각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서로 성격이 다른데 다가 위 집행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범죄 전력의 대상 사건은 위 누범기간이 진행 중인 범죄에 대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