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19: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로 37에 있는 구라 지하도 입구 사거리의 도로를 성서 방면에서 화원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우회전이 끝나는 지점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구 달서구 갈산동 265-5 앞에서부터 교통사고 장 소인 위 구라 지하도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