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0. 12:33 경 고양 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빵 굼 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2:3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토당 공원 방면에서 화정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이 허용되는 3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2 차로에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