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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53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유죄 부분 중 스크린골프장 및 마사지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카드를 모두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였던 H이 당초 법인카드의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매월 사용 내역을 회사에 보고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G의 진술과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식대 및 물품구매 내역은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과 휴가기간에 사용된 것 또는 평일 및 일요일 사용 내역 중 업무와 무관한 시간대에 피고인 주거지 인근 또는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사용된 것이거나 피고인이 원장 업무와는 무관하게 강사로 출근하였던 용인시 인근에서의 사용내역이고, ② 스크린골프장 및 마사지 이용내역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혼자 사용하였거나 설날, 추석, 공휴일 등 비근무일에 사용한 것인바, 이와 같은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업무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학원 원장 업무와 관련한 비용 결재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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