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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7노18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G에서 네 팔 공화국에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네 팔에서 아파트 건축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고, H과 E으로부터 투자를 약속 받은 상태로 자금도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네 팔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고합 1287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E이 “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네 팔에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E도 15억 원을 투자하였으니 믿고 투자 하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이 F에게 ‘ 피고인이 G을 통하여 네 팔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15억 원씩 투자 하자’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 회장 A’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2009. 6. 7. 피고인에게 교부한 투자 확약 서에는 ‘G( 주 )에서 네 팔 공화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아파트 600 세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2009년 8월 15일까지 G( 주 )에 입금하여 투자를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G( 주) 회장 A 귀하 ’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자신이 운영하는 G이 네 팔에서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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