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계약기간: 2012년 7월 오픈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45일 전 갑 또는 을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및 변경의사가 없는 한 본 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의 40% 지분 투자금: 190,000,000원(200,000,000원에서 특별할인 10,000,000원) 매출정산방법 - 갑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 총액에서 유통업체가 갑에게 매월 청구하는 수수료(임대료) 직간접 관리비(공과금포함) 신용카드수수료(OK캐쉬백, 상품권수수료 포함)가 차감되어 들어온 실제입금총액에 매장운영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을의 투자지분 40%를 곱한 금액을 을의 수익금으로 한다.
또한 을의 수익금은 부가세 10% 별도의 금액으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청구하여 수령 받는 것으로 한다.
- 을은 갑으로부터 정산 받은 수익금과 인건비(위탁운영자 인건비 성ㆍ비수기에 책정된 알바인건비)에 대하여 대금수령받고 관련 계산서를 발행(부가세 10%별도)하는 것으로 한다.
- 유통업체 수수료: 총매출의 20% - 인건비: 위탁운영자 인건비 월 2,000,000원, 알바인건비 비수기 10,000,000원/ 성수기 13,000,000원
가. 원고는 2012. 7. 21. D과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점 내 놀이시설(키즈카페) 매장인 ‘G’(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장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에서 “갑”은 D을, “을”은 원고를 지칭함). 나.
원고는 2013. 2. 6. D과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알바인건비를 비수기 11,330,000원, 성수기 13,390,000원으로 조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정산 받을 수익금과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