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피고 B는 2016. 5. 20.까지...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는 2007. 3. 10. 원고에 대하여 36,98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19,303,000원을 2007. 3. 31.까지, 17,677,000원을 2007. 7. 26.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해태할 경우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 6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음을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36,980,000원 중 7,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 B는 주채무자의 지위, 피고 C은 보증인의 지위) 원고에게 나머지 29,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그 지급기일을 해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날인 2007. 4. 1.부터,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0.까지, 피고 C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5.까지 위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채무에 대하여 단순보증을 넘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들이 그 청구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한도 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