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노1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수명령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위협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