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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구합126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76,880원, 원고 B에게 1,077,8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8....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도로사업(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고시: 2013. 2.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D 3)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가) 원고 A: 포천시 E 잡 38㎡ 중 1/2 지분, F 전 3㎡ 중 1/2 지분, G 도 21㎡ 중 1/2 지분(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나) 원고 B: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 2) 수용개시일: 2016. 4. 19.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세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금액’란의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대상 이의재결금액 법원감정금액 증액 A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 29,989,620원 31,067,500원 1,077,880원 이 사건 각 지장물 18,690,000원 22,389,000원 3,699,000원 합계 48,679,620원 53,456,500원 4,776,880원 B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 29,989,620원 31,067,500원 1,077,8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은 법원감정에서 인정된 금액에 각 5,000,0000원을 더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상액에서 재결감정에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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