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2015. 10. 13.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종원인 G은 2016. 10. 2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원고 임시총회결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8.경 불상지에서 H, J, K, L, M, N, O, D, P, Q, R, S 명의의 원고 종중임시총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 1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6. 8. 10.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정13)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7. 11. 1. 항소기각판결(창원지방법원 2017노2416)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7. 12. 28.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7도18645)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7. 11. 19.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D를 대표자로 선출하고, D가 수행한 이 사건 소에 관한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안건을 참석인원 54명의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D에 의하여 제기되었는데, 원고의 2017. 11. 19.자 이 사건 임시총회는 ①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는 원고의 정관 제6조를 위반한 것이고, ② 이 사건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