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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423번길 13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 파출소 경찰관 D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0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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