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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3가합28455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던 피고 D 역시 이 사건 계약 당사자에 포함됨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고, 당사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을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본다.

은 2012. 10.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장소 : 수원시 영통구 E(가지번)

1. 공사내용 :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1.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이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층수 및 공사면적 : 4층, 151평, 옥탑 20평(60%)

1. 공사금액 : 151평 × 310만 원 = 4억 6,810만 원 3,720만 원 = 5억 530만 원

1. 공사 중도금 및 잔금 : 1층 매도 후 1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억 530만 원은 대물공사로 함(총공사 합계액 5억으로 함) 골조는 도면대로 시공하며 만약 골조에 금이 갈 경우 A/S는 3년으로 한다.

상기 공사 계약하면서 건축주 피고 C와 시공자인 원고들 간에 아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원고들은 전월세 놓는데 성실하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피고 C는 전월세가 시세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건축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전월세 위임장을 해 줄 수도 있다.

3. 원고들은 건축설계도면에 의하여 공사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4. 피고 C는 건축행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공사기간 중 설계도면 이외의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고들과 피고 C는 서로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추가로 금액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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