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621]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C’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전 세계의 특정 물건을 총괄하는 벨기에 본부 총재의 명령을 받아 전쟁 시에 필요한 금, 달러, 엔화, 5만 원권을 목포에 있는 창고에서 관리하는 위원장이다, 내 밑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 E 행정관 공소장에는 ‘E 행정관 (K 팀장)’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은 법정에서 ‘E 행정관이 K 팀장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 (K 팀장)’ 부분을 삭제한다.
이 본부에서 철수명령을 받았는데 아직 특정 물건을 처리할 일이 남아서 한국에 있을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정 물건이나 특정 물건 처리 임무는 모두 피고인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F 은행 계좌로 2014. 8. 19. 경 80만 원, 같은 달 21. 경 200만 원, 같은 달 23. 경 120만 원, 같은 달 27. 경 100만 원, 같은 달 29. 경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경 서울 서초구 G 1 층에 있는 H 조합 법조 타운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1 억 원이 있으면 목포에 있는 창고에서 2박 3일 만에 25억 상당의 달러를 환전하여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공로 금 300억 원이 나오니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죽을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공로 금을 받을 수 있고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