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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8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K에서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 등을 영위하는 ‘L ’를 피고인의 아들 R 명의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에 있는 수원 세무서에서 2014년도 종합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4년 중 주식회사 원도산업, 주식회사 건축 밸라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1억 5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년도 종합 소득세 185,676,52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전자 세금 계산서 11매, 각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금 세액 공제 신고서, 2014년 종합 소득세 신고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인 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 포탈 > 제 1 유형 (3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포탈한 세액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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