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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3565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모 피해자 C(여, 6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쳐서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손괴된 유리창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사처벌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존속폭행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7. 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의 모 피해자 C(6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 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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